건설현장 불법 막을 5개 법안, 상임위 논의조차 안돼

최동수 기자 2024. 3. 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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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여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은 10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 상태다.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불법행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건설현장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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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 겪는 건설현장]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도입 ‘스톱’
정부 “현행 법으론 관리-감독 한계”
전문가 “노동자 권리-불법 구분을”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여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은 10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 상태다.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불법행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건설현장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위원회), 사법경찰직무법(법제사법위원회), 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법안은 국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이라 지칭했지만, 야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법안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신설해 채용 강요나 공사 방해 등 노동자 측 불법행위와 불법 하도급, 시공 능력 평가 조작 등 사측 불법행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가 지방국토관리청에 단속팀을 두고 상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수 있다.

국토부는 연간 17만 개에 이르는 건설 현장 특성상 경찰 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신고에 의존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또 건설 현장은 노조와 원청, 하청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현장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는 공사 방해, 월례비 등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겼다.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들이 부당하게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도 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채용 강요 제재 강화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재정 및 회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부실 시공, 공사비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국회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불법행위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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