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피해자 대부분 20~60% 배상”

강우석 기자 2024. 3. 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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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20조 원 가까이 팔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확인하고 자율배상 기준안을 내놨다.

금융 취약계층, ELS 최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달리했다.

고령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배상을 더 받을 수 있지만 ELS 가입 경험, 투자액이 많을수록 배상액은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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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실 사례별’ 조정안 발표
가입경험-금액 많을수록 적게 배상
동아DB
지난해까지 20조 원 가까이 팔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확인하고 자율배상 기준안을 내놨다. 금융 취약계층, ELS 최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달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며 “일부 ELS 판매사들이 고객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고객별 판매 한도를 관리하지 않거나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를 바탕으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종전처럼 배상 비율의 상·하한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판매사, 투자자별 가산 및 차감 요인을 세분화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을 아예 못 받을 가능성(배상 비율 0%)과 투자손실 전액(100%)을 배상받을 가능성도 모두 열어뒀다. 판매사의 책임이 뚜렷하다면 예·적금 가입이 목적이었던 80대 소액 투자자는 손실의 약 75%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ELS 투자 경험이 많은 40대 고액 투자자는 약 30%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배상을 더 받을 수 있지만 ELS 가입 경험, 투자액이 많을수록 배상액은 적어진다. 금감원은 “다수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에 분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배상안은 금융회사에 대한 권고안일 뿐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에는 은행권이 고위험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도록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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