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방치차 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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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등 해안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장기 주차 캠핑카에 대한 주민 및 관광객의 불만이 많은 가운데 오는 7월 10일부터 해당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오는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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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등 해안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장기 주차 캠핑카에 대한 주민 및 관광객의 불만이 많은 가운데 오는 7월 10일부터 해당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많았음에도 강제 조처할 근거가 없어 마련됐다. 오는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가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다. 또 오는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자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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