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발견된 변사체…‘도박빚’ 납치·감금 피해자였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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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외국인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과거 동료였던 A씨 일당에게 감금됐다가 도주하던 중 숨진 것이었다.
A씨를 비롯한 일당 6명은 전남 고흥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흉기로 그를 위협하고 폭행했다.
B씨를 2년여간 수소문한 A씨는 그가 고흥의 한 김양식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일당을 꾸려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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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인 일당 꾸려 피해자 주거침입
가족에 연락 강요해 1000만원 받으려던 중
피해자 도주, 바다에 몸 숨기려다 의식 잃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8년 3월 12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외국인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과거 동료였던 A씨 일당에게 감금됐다가 도주하던 중 숨진 것이었다. 만리타국에 일하러 온 피해자는 왜 옛 동료에게 쫓기다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던진 것일까.
사건이 발생한 날은 같은 해 2월 24일이었다. A씨를 비롯한 일당 6명은 전남 고흥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흉기로 그를 위협하고 폭행했다. 집에 동거인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B씨를 차에 태우고 도로변에 내려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B씨가 2016년 빌린 돈 17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그를 겁박했고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어 가불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를 거절했고 A씨 일당은 베트남에 있는 B씨의 모친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A씨 일당은 B씨를 다시 차에 태워 발포해수욕장으로 향했고 뺨을 때리며 그를 협박한 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범행 1시간 30분 만에 B씨의 모친과 연락해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통해 1000만원가량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B씨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해수욕장 인근 수풀로 도망쳤고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오는 옛 동료를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더 심한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B씨는 물밑에서 잠시 몸을 숨기려던 것이었지만 의식을 잃고 바닷물을 들이마셔 익사하고 말았다. 수온이 6.3℃에 달하는 매서운 날씨였다.
B씨를 찾아내지 못한 A씨 일당은 119에 신고하자고 논의하기도 했지만 B씨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이기에 상황이 복잡해진다며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일당 중 한 명이 여수 해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은 해수욕장에 놀러 왔는데 ‘채무관계인 이들이 말싸움하던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으로 제보하며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法 “감금하고 돈 빼앗으려다 피해자 사망”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주도한 배경에는 2016년 B씨에게 도박 빚을 받지 못한 사실이 존재했다. 당시 B씨는 대구의 한 사설 도박장에서 1700만원을 탕진하고 잠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B씨를 2년여간 수소문한 A씨는 그가 고흥의 한 김양식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일당을 꾸려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사건 발생 4일 전이었다. 그는 동향인 베트남인과 이들의 지인인 한국인들을 수소문해 사람들을 모았고 피해자 B씨를 찾아갈 준비를 마쳤다. 또 이들 5명에게는 B씨를 협박해 도박 빚을 받아내면 수고비로 34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 일당은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채권을 추심하는 중이었다며 강도치사죄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 일부는 B씨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고 B씨가 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B씨를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같은 국적인 A씨는 범행 주동자로 죄가 무겁고 다른 피고인들도 범행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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