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상 비율 20∼40%...판매사·투자자별 가감 적용
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기준안이 공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본배상비율은 설명 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20∼40%로 정했습니다.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을 이용했다면 판매사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해 은행 5%p, 증권사 3%p로 가중 비중을 낮췄습니다.
이 밖에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하거나 과거 ELS 투자 경험 등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사유를 따져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을 가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다면 기타 요인으로 10%p씩 가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4월 이후 2∼3개월 안에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준안에 따라 각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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