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앵커]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 국회 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수령금액을 더 받자는 안과 보험료를 더 내지만 수령금액은 그대로 하자는 안인데, 앞으로 시민 대표단 토론 등을 더 거칠 예정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좁혔습니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으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데, 은퇴 후 수급액을 끌어올리냐에 차이를 뒀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동결돼왔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이고, 2028년까지 40%로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수급자 등 이해관계 집단 36명이 모여 숙의한 끝에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시민 대표단 5백 명이 참여하는 4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이전에 완성될 방침입니다.
숙의단은 퇴직급여제도 개선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적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론화위는 내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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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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