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했느냐 인간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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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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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폭행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부 김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영복이 첫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이영복은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 연도, 직업, 거주지 주소 등을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이영복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강간 사실은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이영복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짧게 대답했다.
피고인 측은 또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도 방청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했느냐, 인간쓰레기다. 쓰레기"라며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저런 놈이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밝혀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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