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女 “집에 가겠다”…폭행한 60대

김현주 2024. 3. 11. 22: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은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지인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에 같이 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경찰에 신고해 폭행 사실을 알렸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몸 피한 뒤 문 잠그자 20여분간 걷어찬 혐의도
경찰은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 안으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그자 20여분간 문을 걷어찬 혐의(감금)도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지인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에 같이 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경찰에 신고해 폭행 사실을 알렸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