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70㎝ 깎았다" 고도제한 초과 아파트, 두달 만에 입주 시작

이소은 기자 2024. 3. 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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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을 초과해 입주가 막혔던 김포 A 아파트가 옥탑 부분을 깎아 높이를 맞췄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사가 8개동 중 7개동의 높이를 건축물 고도 제한 높이(57.86m)보다 63~69㎝ 높게 지어 김포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김포시는 보완 공사가 끝난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가 고도 제한 높이보다 1~3㎝가량 낮게 시공된 것을 확인했고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건축물 높이 제한과 관련해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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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초과로 입주가 불발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A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고도 제한을 초과해 입주가 막혔던 김포 A 아파트가 옥탑 부분을 깎아 높이를 맞췄다. 이로써 두 달 만에 입주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김포시는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포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에 8개동, 399가구 규모로 건립된 이 아파트의 본래 입주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사가 8개동 중 7개동의 높이를 건축물 고도 제한 높이(57.86m)보다 63~69㎝ 높게 지어 김포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미 2019년 B건설사에 건축물 높이 제한 보다 낮게 아파트를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다. 아파트가 김포공항 활주로와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는데, 공항시설법에 따라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 주변은 건축물 높이가 최대 57.86m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B건설사는 아파트 입주가 불발되자 지난달 말까지 7개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부분 등을 절단하고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의 보완 공사를 진행했다.

김포시는 보완 공사가 끝난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가 고도 제한 높이보다 1~3㎝가량 낮게 시공된 것을 확인했고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건축물 높이 제한과 관련해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에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이날 늦은 오후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렸다.

A 지역주택조합은 12일 총 7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불편을 겪어온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B건설사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는 B건설사 공동대표 C씨 등 2명과 감리사 D씨를 주택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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