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산불 원인,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한솔 2024. 3. 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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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공주시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방지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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