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100바퀴 뛰어라" 초등 야구부원 학대한 코치 재판행

이루비 기자 2024. 3. 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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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야구부 코치가 부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초등학생인 야구부원 B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같은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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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야구부 코치가 부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초등학생인 야구부원 B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에게 1시간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를 뛰게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500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 B군 측은 A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같은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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