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여론조사심의위, 경선 거짓 응답 권유 정당인 고발

변재훈 기자 2024. 3. 11. 2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당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당내 경선에서 20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권리당원 여부 관련 거짓 응답을 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안에 예비후보 등록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2023.12.12.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당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당내 경선에서 20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권리당원 여부 관련 거짓 응답을 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경선에 나선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이러한 글을 쓰고 올린 것으로 심의위는 판단했다.

심의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당내 경선 관련 위법 행위도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도 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과 제256조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다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