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여론조사심의위, 경선 거짓 응답 권유 정당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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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당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당내 경선에서 20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권리당원 여부 관련 거짓 응답을 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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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당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당내 경선에서 20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권리당원 여부 관련 거짓 응답을 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경선에 나선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이러한 글을 쓰고 올린 것으로 심의위는 판단했다.
심의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당내 경선 관련 위법 행위도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도 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과 제256조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다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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