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확정

안진용 기자 2024. 3. 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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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와 '12 뉴스' 등 4건에 대해 과징금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9개 사 보도가 MBC 보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MBC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며 "내용 수정과 사과한 점을 반영했다는데 방송사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지 (방심위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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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와 ‘12 뉴스’ 등 4건에 대해 과징금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2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YTN ‘더뉴스 1부’에는 ‘관계자 징계’, OBS ‘뉴스 O’와 JTBC ‘뉴스룸’은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에 대해, 특정 단어를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가 명기된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류희림(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장과 황성욱(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 김우석(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문재완(윤 대통령 추천), 이정옥(윤 대통령 추천), 허연회(국회 과방위 추천) 위원과 야권 김유진(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윤성옥(국회 과방위 추천) 위원이 참석해 여야 6대 2 구도로 진행됐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9개 사 보도가 MBC 보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MBC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며 "내용 수정과 사과한 점을 반영했다는데 방송사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지 (방심위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여권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면서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만 얘기할 수는 없다.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개진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가 사과나 정정보도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방송사가 후속 조치를 했다고 통보해온 것을 감안해 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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