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설전… YTN엔 관계자 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여야 6대2 구도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최근 법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야권 측 김유진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유진 위원은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문제가 된 건 ‘바이든’ 관련 부분이 아니라 비속어다. 방송사들이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비속어를 쓴 것처럼 왜곡하지 않은 이상 다소 부정확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엄청난 왜곡 보도처럼 다룰 일이 아니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은 “9개 사 보도가 MBC 보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MBC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 측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며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사가 후속 조치를 했다고 통보해 온 것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