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송, 환불까지 받아놓고 음식 몰래 가져다먹은 ‘진상 손님’…배달기사 “6만원 날렸다”

김현주 2024. 3. 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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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일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가져다 놨다고 6만 원 배상하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오배송해서 음식값 6만 원을 저보고 배상하라는데 제삼자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며 배달 중 겪은 일화를 전했다.

A 씨는 고객센터에 "오배송 한 거 같다. 제가 찍은 사진에 몇 호로 나오냐"고 물었지만, 센터 측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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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오배송해 음식값 6만원 저보고 배상하라는데,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인지 궁금"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일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가져다 놨다고 6만 원 배상하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오배송해서 음식값 6만 원을 저보고 배상하라는데 제삼자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며 배달 중 겪은 일화를 전했다.

그는 "배달을 마치고 근처 가게에서 조리대기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고객이었다. 배달 완료 문자왔는데 없어서 전화했다더라. 순간 당황해서 고객센터에 확인해 본다고 하고 끊고 고객센터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객센터에 "오배송 한 거 같다. 제가 찍은 사진에 몇 호로 나오냐"고 물었지만, 센터 측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그것만 알려주면 바로 앞이라 다시 전달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안 된다면서 고객이랑 얘기 중이고 고객이 취소하면 그대로 변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당했지만 알았다고 하고 음식이라도 가지러 가자 싶어 잘못 배송한 곳으로 갔더니 음식이 없더라. 혹시 취소한 고객이 가져갔나 하고 고객집 벨을 눌렀더니 반응이 없었다. 아이들 소리 들리더니 잠잠해지더라"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112에 전화해 "누군가 제 음식 훔쳐 간 거 같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그제야 고객은 "무슨 일로 온 거냐"고 답했다.

고객은 "잘못 배달된 거 가져갔냐"는 질문에 "자체 폐기하라고 해서 먹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황당해서 이게 뭔가 싶었다. 경찰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배달앱 측이랑 얘기하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A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고객이 주문 취소해서 그 금액만큼 차감될 거다'라고 하더라. 그럼 돈은 내가 낸 건데 왜 고객이 가져가냐고 하니 약관을 들먹이더라. 무슨 그런 불공정 약관이 있나"라며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못 가지는 곳이 있나. 회 한 점 못 보고 6만 원을 날리는 게 말이 되냐. 고객은 주문취소 해놓고 왜 밑으로 내려가서 음식 가져간 다음에 먹고 있는 거냐. 그 작은 실수도 용납 못해서 주문취소 해놓고 제가 벨 누르면 없는 척하더니 경찰 오니까 폐기하래서 먹었다고 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 분해서 배달 중지하고 담배만 피우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최근 몇 년 새 택배나 소포 등 우편물 오배송을 이용한 이슈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를 개봉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면 보낸 사람이 아닌 택배 회사나 경찰서에 연락해야 뒤탈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잘못 배송된 택배는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하거나 택배 회사에 반품 수거를 요청해야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다. 오배송 택배를 계속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택배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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