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국가 배상' 판결 확정
홍석준 2024. 3. 11. 22:02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상고 없이 지난 1일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유지하고, 신체 감정을 받은 6명에 대해 추가 배상을 인정해 배상액을 각각 220여만원에서 4천여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신체 감정을 받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배상은 기각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세월호 #생존자 #판결_확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장잇슈] "선배님 나오신다 줄 맞춰~!"…이거 보면 수능 망칠 수가 없겠는데?!
- 경찰, 구미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올해도 '킬러문항' 배제…"적정 난이도 고르게 출제"
- 백악관서 만난 트럼프와 바이든…"정권 인수 순조롭게"
- [핫클릭] 뉴진스, '민희진 복귀' 요구…"미수용 시 계약해지" 外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