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 고발

2024. 3. 11. 2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있어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있어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같은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