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에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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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과 관련 MBC에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며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만 얘기할 수는 없다.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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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과 관련 MBC에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 그리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윤성옥 위원 등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방심위원들은 MBC 뉴스데스크 등에서 보도된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을 두고 언쟁을 벌였지만, 6대 2로 다수인 여권 추천 방심위원 구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9개 사 보도가 MBC 보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MBC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며 “내용 수정과 사과한 점을 반영했다는데 방송사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지 (방심위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며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만 얘기할 수는 없다.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 관련 징계는 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MBC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이달 중 결정됩니다. 지상파 과징금은 기준 금액이 3,000만 원이고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로 방송소위에서 법정제재 의견이 모아진 YTN ‘더뉴스 1부’에 대해 ‘관계자 징계’, OBS TV ‘OBS 뉴스 O’와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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