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명분 없었다”는 법무부…이종섭 출국 허용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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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싸고,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고발장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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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헙 대사, 바꾼 휴대전화 제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싸고,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고발장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 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 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후 출국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해외 대사로 임명해 출국 시키는 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했다.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대사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 신청을 하고,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사는 조사에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하면서 의혹이 불거진 뒤 교체한 새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고, 사건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은 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는 이 대사의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바로 호주로 출국했다.
야당은 피의자인 이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건 범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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