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 한푼도 못받는 사례 나올수도”···분쟁조정 기준안 살펴보니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3. 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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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5조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0~100%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2021년 1월 이후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홍콩 H지수 ELS는 총39만5000여 개인데, 올해 1~2월에 만기가 도래한 상품의 손실규모만 벌써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사 2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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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준안 제시, 20~60% 가장 많을듯
불완전판매 여부·투자목적 등 반영해 산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연말까지 5조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0~100%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20~60%를 배상받는 투자자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에 이어 홍콩 H지수ELS에서도 대규모 손실 사태가 이어지자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프라이빗뱅크(PB)센터처럼 자산관리 특화 채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여러 개편안을 두고 본격 검토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홍콩 H지수 ELS투자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배상안을 바탕으로 투자자들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배상금액에 합의하게 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고 여기서도 결론을 못내면 소송으로 간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23~50%, 설명의무 등)과 투자자별 요인(±45%포인트, 지점 방문목적, ELS 가입경험 유무, 매입·수익 규모 등 )으로 구성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기타 조정요인(±10%포인트)을 추가로 반영한다. 특히 판매사 책임과 관련해선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라는 세 가지 조건 중 몇 개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은 20~40% 적용한다. 여기에 판매사별 가중치(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가 더해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했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자체분석 결과) 다수 사례의 배상비율이 20∼60% 범위내에 분포할 것으로 본다”며 “DLF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듯 하다”고 설명했다. DLF사태 당시 손실 배상비율은 20~80%였다. 일반인이 상품구조를 알기 어려웠던 DLF와 달리 ELS는 공모방식으로 팔린 대중적 상품이고, 2021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가 설명·녹취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점이 배상기준의 차이로 이어졌다.

2021년 1월 이후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홍콩 H지수 ELS는 총39만5000여 개인데, 올해 1~2월에 만기가 도래한 상품의 손실규모만 벌써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사 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할 가능성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여러가지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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