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동·음란물 시청 금지

고희진 기자 2024. 3. 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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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등 금지”
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11일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시민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시민은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차와 달리 버스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음란 동영상을 보는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전남 순천의 한 버스에서 중학생이 앞 좌석에 앉은 남성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할 수 없었다는 제보 내용이 방송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례 역시 금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명시하긴 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 현장에서의 강제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제28조)은 지자체가 법령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의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언적 규정”이라며 “음란 영상을 시청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보통 운수종사자가 조치한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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