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견인’ 가능
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7월10일부터다.
개정안은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정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도로가 아닌 별도의 대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만든 부설주차장이 모두 포함된다.
10년 이상 노후 시설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로 확대했다.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20%는 관리자 과실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오는 8월부터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주차장관리자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 한도는 재산 피해 1억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이다.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는 상향 조정된다. 승용 전기차의 84%가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기준은 길이 5.05m 이하에서 5.2m 이하로, 너비 1.9m에서 2.0m 이하로, 높이 1.55m 이하에서 1.85m 이하로 늘어난다. 무게도 1850㎏에서 2350㎏ 이하로 확대된다.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는 2200㎏에서 2650㎏으로 늘렸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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