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 환자들 “항암치료 받던 70대, 강제 퇴원 후 사망”

오유진 기자 2024. 3. 11. 21: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간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열린 '의사 단체 집단행동 중단 촉구,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입장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환자를 볼모로 한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의대 교수의 의료 현장 이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4.3.11/뉴스1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 이탈로 피해를 본 환자 사례를 공개했다. 70대 암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음 날 사망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날 중증질환연합회에 따르면, A(70)씨는 작년 10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A씨는 퇴원 종용과 함께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했고 다음 날 오전 4시에 사망했다고 연합회 측은 주장했다. 암 환자 B(60)씨의 경우 9차에서 10차로 넘어가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 중지’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B씨는 “급하게 외래진료로 돌렸으나 외래도 계속 밀려 진료가 4주 연기됐다”며 “그 사이 통증이 심해지고 간 수치도 올라갔다”고 했다. 항암 치료가 밀린 다른 환자 C(71)씨도 “입원 일정이 연기되지 않고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면 암이 췌장 내부까지 전이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식도암 4기 진단을 받은 가족을 둔 보호자 D씨도 “대형 병원에서 (가족이) 식도암을 진단받았지만, 이번 사태를 이유로 신규 항암 치료는 받을 수 없었다”며 “병원에서 ‘입원 여력도, 치료 여력도 없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그는 “마치 길바닥으로 내쫓긴 심경이었다”고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명의로 작성된 ‘집단 사직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지침’ 문건이 처음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 인사이드’를 압수 수색했다. 지난 7일 디시 인사이드에 게재된 문건에는 ‘전공의 집단 행동에 불참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내용과 의협 회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의협 측은 “허위 문서”라면서 오히려 해당 문건 작성자를 검찰에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문건”이라며 “강제수사를 통해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