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18일까지 신고해야”

오아영 2024. 3. 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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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구역이 변경된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기존 동구을 예비후보자인 경우, 동구군위군갑이나 을 선거구 중 선택해야 합니다.

경북은 기존 '영주영양봉화울진'과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경우 구역 조정된 선거구 중 하나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오는 19일 등록이 일괄 무효 처리됩니다.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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