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심위, 권리당원 여부 거짓 응답 유도한 정당인 경찰 고발

이승현 기자 2024. 3. 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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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정당인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쯤 20여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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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 홍보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3.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정당인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쯤 20여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의위는 A 씨가 당내경선에서 특정 경선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여심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당내경선 경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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