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확인' 소상공인 보호 다음 달 시행
홍상희 2024. 3. 11. 21:07
정부가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하고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때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서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음 달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지난달 15일 중기부 주관으로 첫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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