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죽음 내몬 집단민원 처벌될까?…김포시, 수사의뢰
[뉴스리뷰]
[앵커]
집단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9급 공무원과 관련해 김포시가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한 단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공무원의 이름과 부서,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집단민원을 유도합니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열 받는데 민원 폭탄이나 선물하자", "매일 민원을 넣겠다"며 민원을 유도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괴로워하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 역시 특정 공무원에 집단민원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에 시달렸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주 내로 가해 누리꾼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스토킹 범죄까지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누리꾼의 신원과 인원은 특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포시는 A씨와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전화를 토대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한 정도의 신상을 공개하고 집단민원을 유도한 주도자들의 경우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고 유도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필성 / 변호사> "형사상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반복된 민원 전화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향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는 더 열어주되 도를 넘는 악성 민원과 신상 노출에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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