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손실 최대 5.8조…배상 2조 두고 은행-피해자 ‘싸움’ 본격화 될 듯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4. 3.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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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누적 손실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투자자 단체에서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율배상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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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율 배상 추진하지만
‘배임 우려’ 이사회 통과 불투명
피해자 단체 “집단소송 준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누적 손실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은행들은 기준안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입장은 어느정도 정리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만큼 사례 분석에 들어갔다.

반면 투자자들은 기준안이 은행 입장에서 짜여졌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중이다.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11일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8일 기준 합산 손실액은 1조2306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말 부터 이미 1조원을 넘어선 손실액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어 더 불어날 전망이다. 홍콩H지수가 5678포인트일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3조6000억원, 올해 하반기 1조원의 추가 손실이 예정된다.

금감원이 이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자 은행들도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기준안을 바탕으로 배상 규모가 어느정도 될지 논의하고 있다. 또 지난 주부터 내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주요 로펌들과도 손잡고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케이스에 맞춰 기본배상비율 및 투자자 고려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케이스를 모두 분석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배상비율은 20~40%선에서 평균값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면서 “이 경우 5대 은행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조원에서 2조원 사이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은행별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해 실제 배상까지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자율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야 하는데, 배상 금액이 커 배임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배상안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있고,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는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보상을 시행할 예정인지 확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의 배상폭이 사기성이 짙었던 과거 독일 채권금리 연동 파생결합펀드(DLF)사태보다 더 커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자율 배상안에 소비자 입장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단체 관계자는 “은행들이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6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배상안은 철저히 은행 입장에서 짜여졌다”며 “피해자들이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집단 소송까지 고려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단체는 오는 15일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날 배상안 관련 항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단체에서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율배상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만약 자율배상이 불발되면 금감원의 공식 분쟁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개별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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