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이상환 2024. 3. 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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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건물 주차설비 공사현장에서 2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9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사옥에서 기계식 주차설비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26)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당국은 작업을 중단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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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서울의 한 건물 주차설비 공사현장에서 2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9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사옥에서 기계식 주차설비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26)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기계식 주차설비업체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설비 해체 작업을 하다가 개구부를 통해 15.7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국은 작업을 중단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추락사 #우즈베키스탄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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