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 중징계 과징금 결정

김명진 기자 2024. 3. 11. 20: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MBC뉴스데스크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MBC 뉴스 프로그램 2건에 대해 최고 수준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유사 내용을 보도한 YTN에는 ‘관계자 징계’가 OBS와 JTBC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12 뉴스’ ‘뉴스데스크’, YTN ‘더뉴스’, OBS ‘뉴스O’, JTBC ‘뉴스룸’ 등 4건에 대해 과징금 등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 그리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윤성옥 위원 등이 전원 참석했다.

방심위원들은 MBC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와 관련해 언쟁을 벌였다. 이 논란은 2022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뉴욕의 회의 장소를 나서던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1심은 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음성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MBC 보도가 허위라고 봤다.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문제가 된 건 ‘바이든’ 관련 부분이 아니라 비속어다. 방송사들이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비속어를 쓴 것처럼 왜곡하지 않은 이상 다소 부정확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엄청난 왜곡 보도처럼 다룰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9개 사 보도가 MBC 보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MBC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며 “내용 수정과 사과한 점을 반영했다는데 방송사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지 (방심위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정부·여권 추천인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며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가 사과나 정정보도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방송사가 후속 조치를 했다고 통보해 온 것을 감안해 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MBC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이달 중 결정된다. 지상파 과징금은 기준 금액이 3000만원이고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밖에 방심위는 비슷한 보도를 한 YTN ‘더뉴스’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OBS TV ‘뉴스O’와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모두 법정 제재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