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 최대 100% 배상받는다
대부분 20~60% 수준서 결정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지는데, 당국은 손실액의 20~60%를 배상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조정기준안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때처럼 배상비율의 상·하한선을 두는 대신 판매사 과실과 투자자 성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0~100%까지 배상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감안한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ELS 손실 배상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개별 금융회사가 판매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배상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기준을 적용해 대표 사례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 각 판매사는 그 사례와 기준을 토대로 자율 배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지원·김지혜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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