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취업' 의혹은 허위"…손배소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당시 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26일 문씨가 국민의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당시 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26일 문씨가 국민의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앞서 1심인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2022년 8월 이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가 공동해 5000만원을 문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김 변호사는 문씨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녹취록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2017년 5월5일과 7일자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
- [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