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호스트 정보 검증 안한 에어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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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에어비앤비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이에 따라 수백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해도 개인 계정으로 등록돼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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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정보도 제대로 표시 안 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그 결과 소비자는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해야만 신원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백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해도 개인 계정으로 등록돼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다. 특히 전화번호는 초기 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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