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도 물도 끊고 49kg 만들었다···현역 피하려다 '징역형' 받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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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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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줄여 2021년, 2022년 두차례에 걸친 판정검사에서 49.4㎏까지 줄였고, 이후 재측정 검사 때까지 저체중인 50.4㎏을 유지했다.
그 결과 현역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받겠다'고 말한 증거와 고의적인 단식과 탈수로 체중을 감량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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