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피해 배상' 제각각‥자기책임도 강조

김현지 2024. 3. 11. 2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 당국이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투자를 했거나 고령일수록 더 많은 액수를 배상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또 금융사들이 과연 이 기준을 순순히 따르겠느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 금융사들이 무리하게 상품을 판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투자자가 고령이거나 금융지식이 없었을수록, 또 ELS에 처음 가입했을 수록 높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자자 가족] "(아버지는) 가입 당시 94세이셨으며 보청기 착용의 치매 초기 단계인 인지장애이셨습니다. 은행원이 시키는 대로만 서류 작성을.."

반면 여러 차례 투자했거나 손실보다 누적이익이 크다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차감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사 책임이 100%라면 원칙적으로 손실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지만 금감원은 투자자 대부분이 20에서 60% 수준을 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80대의 초고령 투자자가 5천만 원짜리 ELS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은행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7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금융지식이 있는 30대 고객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45% 수준을 배상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길성주/홍콩ELS피해자단체위원장] "일방적으로 판매사 쪽의 입장에서 두드러진 배상안 기준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고.."

특히 금융사들이 배상안을 따르지 않고 소송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실장]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는데 구속력이 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홍콩H지수 ELS 판매당시 H지수는 12000 안팎.

하지만 최근엔 5천 선까지 추락하면서, 지난달까지 만기가 도래한 2조 2천억 원 중 손실금액은 1조 2천억 원이 넘고 올해에만 6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민경태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8861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