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와 목적 없었다…" 백윤식 前 연인, 무고 혐의 인정
박상후 기자 2024. 3. 11. 20:15
배우 백윤식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은 1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백윤식 전 연인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는 허위 고소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와 목적은 없었다면서 "귀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진행 요청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대신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열애 중임을 알렸으나 그 해 결별한 뒤 백윤식의 사생활을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백윤식 측은 A 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과 함께 A 씨의 사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위반하고 2022년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 소송전 등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했다. 백윤식 측은 합의서 위반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에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A 씨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은 1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백윤식 전 연인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는 허위 고소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와 목적은 없었다면서 "귀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진행 요청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대신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열애 중임을 알렸으나 그 해 결별한 뒤 백윤식의 사생활을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백윤식 측은 A 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과 함께 A 씨의 사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위반하고 2022년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 소송전 등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했다. 백윤식 측은 합의서 위반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에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A 씨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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