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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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 한도는 농가당 5h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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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 한도는 농가당 5ha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 및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한다.
논은 ha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다.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이다.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 직불금 단가의 50%인 논 35만 원, 과수 70만 원, 채소·기타 밭작물은 65만 원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생산비 보전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대정부 건의, 예산 증액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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