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2024. 3.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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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 마련-

변차연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오는 7월부터 사회적 이유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 친아빠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때는 출생증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복지부는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3년 이상 미혼모 상담을 수행한 법인 등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전화할 수 있는 직통전화도 운영됩니다.

또 위기임산부가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돼, 임산부와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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