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할 명분 없었다”
법무부는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 고발장이 2023년 9월경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라며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다”라며 “(호주로부터) 아그레망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초기 수사보고에 서명에 서명해 놓고도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 할 무렵부터 최근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다음날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전날 호주로 출국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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