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대책은?

이상미 기자 2024. 3. 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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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현직 교사들의 문항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 출입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상미 기자 2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정말 논란이 컸던 사안입니다.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이 똑같이 수능시험에 나온 건데 당시에 수험생들의 이의 신청이 쏟아졌는데도 심의조차 안 됐던 이유 밝혀졌습니다.


이상미 기자

네, 당시 들어온 이의신청의 60%는 해당 문항에 대한 문제제기였는데요. 


이에 대해 평가원 담당자들은 아예 해당 안건이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능 출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는 건데요. 


이의심사는 내부 직원들이 담당하는 준비위원회를 거쳐,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지 정하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원 직원들은 일단 ‘지문이 같아도 문제 유형이 다르면 기출로 보지 않는다’는 '기출문항 판정기준'을 강조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어는 과목의 특성상, 지문을 알고 있으면 문제 유형이 달라도 풀이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자문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해당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실무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의고사였는데도, 개인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어서 평가원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겁니다.


결국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심사위원회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종결 처리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교사들과 사교육업체 사이의 문항 거래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고요.


이상미 기자

네, 이번 감사에서는 현직 교사들과 사교육업체 사이의 문항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확인됐는데요.


마치 피라미드 조직처럼 움직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사교육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중간관리 교사가 있고, 그 아래에 다수의 교사들이 문항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중간관리자 한 명이 수십명의 교사를 관리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는 2018년부터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해오다가, 아예 자신의 부인과 출판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EBS교재를 함께 집필하면서 알게된 교사들,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까지 섭외해서 총 35명의 팀을 꾸리게 됩니다. 


A교사는 이들에게 수능 경향을 반영한 문항을 사들여서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강사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이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4년간, 벌어들인 매출은 18억 9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중 12억 5천만 원은 문항을 만든 교사들에게, 3억 원은 A교사가 받아챙겼습니다. 


또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업체에 팔아넘긴 문항을 그대로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는데요.


B 교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사교육업체에 내신 예상 문항 7천여 개를 만들어서 넘기고, 그 대가로 8천3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업체에 넘긴 문항 가운데 8개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로 출제했는데요.


이번 감사에서는 해당교사 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체에 팔아넘긴 문항을 그대로, 혹은 변형해서 학교 시험에 출제한 교사들이 여럿 확인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현직 교사가 문제를 학원에 팔아넘기고 이걸 또 그대로 학교 시험에도 출제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인데, 여기에 더해서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취업을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를 한 정황도 파악이 됐다고요.


이상미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이후에도 3년간 학원을 열거나 학원에 취업하는 게 금지됩니다.


입학사정관과 사교육업체와 유착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생긴 조항인데요.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에서 현직 입학사정관이 입시업체에 취업해서 일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 입학사정관은 현직으로 일하고 있던 2020년 8월, 입시컨설팅 전문업체에 취업했는데요.


그동안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들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지도하고, 대가로 3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사정관의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앞으로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법령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다, 교육부는 오늘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이상미 기자

교육부는 먼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에 두 번 실태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합니다.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매년 3월 말, 수능관리지침을 발표하는데, 올해 발표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일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시스템은 올해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EBS도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교재 집필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죠?


이상미 기자

먼저, 준비 단계에서 집필진 구성 원칙을 강화하고, 인력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정 집필진의 연속 집필 횟수와 중복 참여비율을 제한하고요.


여기에 더해, 시도교육청과 평가원에서 추천한 교사들로 집필자 풀을 확대하고, 집필진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연수도 강화합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새롭게 도입했는데요.


자기 표절하거나 문항 변형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집필 약정서에 추가하고, 교재에 실리지 않은 문항이나 지문도 외부로 유출해선 안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EBS교재를 집필할 때 학교장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 집필 단계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교재 PDF를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서 마음대로 가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안 안내 문구를 각 페이지에 삽입해 문항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사교육 카르텔 문제는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한 입시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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