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만에 금은방 털고 달아난 2인조…"도주 우려" 구속 [사건수첩]

강승훈 2024. 3.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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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새벽 시간대 헬멧을 쓴 채 금은방을 털어 달아나 열흘 만에 검거됐던 2인조가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당시 이들이 차례로 부순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가방에 담아 도주하는 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1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A(39)씨와 B(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모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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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새벽 시간대 헬멧을 쓴 채 금은방을 털어 달아나 열흘 만에 검거됐던 2인조가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당시 이들이 차례로 부순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가방에 담아 도주하는 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1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A(39)씨와 B(38)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신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모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오토바이 1대를 함께 타고 이동했으며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와 건물 위층에 있던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두 사람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둔기로 가게 유리문을 깨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지난 9일 오후 11시13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귀금속 5점도 함께 압수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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