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더 내고 더 받기’vs‘더 내고 그대로 받기’

김미희 기자 2024. 3. 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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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11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숙의단과 공론화위를 거쳐 마련된 연금 개혁안에 관해 토론 후 방향을 추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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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2개 압축, 공론화 돌입

- 내달 시민대표 500명 숙의토론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안을 제안했다.


11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를 정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로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받는 돈’을 각각 결정하는 기준이다. 즉, 숙의단이 추린 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많이 받는 안’과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안’인 것이다.

숙의단은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한다. 또 오는 14일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올릴 안건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숙의단과 공론화위를 거쳐 마련된 연금 개혁안에 관해 토론 후 방향을 추리게 된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은 특위 회의에 올라가 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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