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30초 만에 금은방 턴 2인조 구속됐다…"도주 우려"

김민정 2024. 3. 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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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괴한 2명이 구속됐다.

1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39)씨와 B(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둔기로 가게 유리문을 깨고 가게에 침입해 30여 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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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괴한 2명이 구속됐다.

1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39)씨와 B(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새벽 2시 반쯤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7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둔기로 가게 유리문을 깨고 가게에 침입해 30여 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열흘 만인 지난 9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하고 귀금속 5점을 압수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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