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만에 금은방 털어”…2인조 절도범 구속
윤아림 2024. 3.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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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와 B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오늘(11일) 발부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새벽 2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금은방에서 약 7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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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와 B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오늘(11일) 발부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새벽 2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금은방에서 약 7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뒤 가게에 들어가 진열장을 부순 뒤 30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전담팀을 꾸려 피의자 동선을 특정했고, 범행 약 열흘 만인 지난 9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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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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