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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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요건 등 예우가 대폭 확대된다.
유가족의 생계와 교육 지원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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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규정 마련… 6월 시행 추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요건 등 예우가 대폭 확대된다. 유가족의 생계와 교육 지원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1994년 이전 순직 소방공무원들도 소급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 군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족의 생계 자립과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소방 기관 및 산하 단체 등에 유가족 우선 고용 기준을 마련한다.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 등 신설 소방 기관의 후생 시설 운영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유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소방공제회의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는 ‘119 메모리얼데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시설이 있는 곳을 국민과 함께 걷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오는 10월 경기 평택시 소재의 ‘소방관 이병곤길’ 인근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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