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판 갱신절차 마무리… 재판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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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법관 인사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 적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영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강조하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8일 공판갱신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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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2명 교체 후 두 번째 기일만
위증교사는 심리 하루 만에 갱신
‘이화영 대북송금’도 간이로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법관 인사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 적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영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강조하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일례로 1심에만 5년이 걸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변경 이후 갱신 절차 원칙을 고수해 갱신에만 약 7개월이 걸린 바 있다. 조 대법원장도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은 2년으로 각 1년씩 연장했다.
매번 앞선 재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동의가 있다면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호인 교체와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공전을 거듭해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갱신 절차가 간이로 진행된다.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같은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이면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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