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20 ~ 60% 배상 유력… "자기책임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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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를 기초로한 주가연계지수(ELS) 배상기준안을 공개했다.
불완전판매가 드러난 사례에 대해 효율적인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ELS는 20년 넘게 판매된 대중적인 상품인데 배상안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ELS 상품 자체를 팔지 않으려하고,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투자자들이 투자할 곳을 잃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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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보다는 평균 배상비율 높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를 기초로한 주가연계지수(ELS) 배상기준안을 공개했다. 불완전판매가 드러난 사례에 대해 효율적인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투자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배상비율은 20~60%가 유력하다. 다만 이론상 은행의 사기 계약에 따른 취소 사례도 나올 수 있다. 판매사로부터 손실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11일 홍콩H ELS 배상기준을 0~100%로 제시했다. 올해 1월 8일부터 두 달 간 현장검사,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개별 사례를 토대로 배상비율이 대부분 20~60%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평균 배상비율(40~8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안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과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따져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여부, ELS 최초가입자 여부 등에 따라 최대 45%포인트(p)를 가산한다. 반대로 ELS 투자 경험, 금융 지식수준 등을 고려해 최대 45%p를 차감한다.
배상기준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2021년 3월) 전후로 조정될 수 있다. DLF 사태 때와 달리 설명의무, 녹취의무 이행 등 판매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배상비율을 DLF 사태(25%) 대비 10%로 낮춰 잡은 게 단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자율배상을 독려하고 있다. 금소법에 따른 폭탄 과징금(피해배상금과 별도)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4월 중으로 대표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검사 시 적발된 판매사 위법행위는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ELS는 20년 넘게 판매된 대중적인 상품인데 배상안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ELS 상품 자체를 팔지 않으려하고,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투자자들이 투자할 곳을 잃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에 대해 "당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수많은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제시 정도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 가입계좌는 39만6000좌(18조8000억원)다. 올해 연말까지 손실액은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들어 2월까지 만기도래액은 2조2000억원, 손실액은 1조2000억원(누적 손실률은 53.5%)에 달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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