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셈법 복잡하고 배임 우려까지…은행들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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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일 내놓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핀셋 분쟁조정방안'을 놓고 은행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곳은 11일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과 관련해 "기본배상비율·투자자 고려요소 등을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과거 사기상품에 가까웠던 사모펀드 사태와 다른데 배상안은 비슷한 구조라 난처하다"며 "큰 맥락에선 금감원의 기준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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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우려 여전하지만, 당국과 관계 고려할듯"
'불완전판매는 신속 해결, 투자자책임은 명백히'
관건은 '배상비율'···분쟁 장기화 불씨 남겨져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11일 내놓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핀셋 분쟁조정방안’을 놓고 은행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은행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데다 제시한 기준도 매우 구체적이라 셈법이 복잡하다. ‘과징금’이라는 칼을 들고 있는 금융당국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홍콩ELS 상품이 약 40만 계좌가 팔린 상태에서 배상비율까지 너무 세밀해 실제 보상까지는 ‘산 넘어 산’인데다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곳은 11일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과 관련해 “기본배상비율·투자자 고려요소 등을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자칫 ‘배임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세부 법률검토 후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은 이사회 결정이 중요하지만 배상 기준을 은행권 전반에 적용하는 만큼 결국 전향적 수용이 불가피하겠다고 했다. 일부 은행이 금감원 방안을 수용하면 다른 은행의 의사결정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금융지주 특성상 배임의 우려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며 “이번 배상안이 은행 전체에 가이드라인처럼 제시된 점, 과거 배상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보면 최대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과거 사기상품에 가까웠던 사모펀드 사태와 다른데 배상안은 비슷한 구조라 난처하다”며 “큰 맥락에선 금감원의 기준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대신 은행들은 이사회를 방패막이로 활용해 투자자 책임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은행장을 비롯해 경영진은 주주·이사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다. 은행들은 앞으로 ‘불완전 판매엔 신속한 손실 보전, 명백한 투자자 책임 사례엔 배상비율 0%’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콩 ELS가 앞으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 가능성에 대해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며 “은행이 불완전 판매한 사례는 세세하게 발라내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배상하더라도 갈등 ‘시한폭탄’
은행이 자율배상을 하더라도 ‘배상비율’이 가로막고 있다.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한 탓에 실제 투자자가 손실을 보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배상안이 못마땅한 투자자로선 ‘대규모 집단소송’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김득의 금융소비자연대 대표는 “이번 ELS 배상안의 공통배상비율은 고작 20~40%라 2019년 DLF 배상안(55%)보다 후퇴했다”며 “배상비율 최저 0%가 더 많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ELS 판매 절차 강화를 조건부로 내세워 투자상품을 팔게 해달라고 했던 은행이 또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며 “은행에 가중책임을 묻지 않는 금감원이 오히려 ‘은행 흑기사’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은행으로선 투자자 책임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 불씨도 남아 있다. 금감원의 배상기준이 꽤 구체적이지만 기준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예컨대 구체적인 투자 횟수·금액·상품 이해도 등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DLF 사태 당시에도 법적 다툼으로 배상받는 투자자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은행이 판단하기에 투자자 책임이 명확하거나 금액이 많은 사례 등은 법정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책임원칙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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