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불법의료광고'… 작년 12월부터 두달간 무려 3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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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동안 감독한 결과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적발했다.
11일 자율심의기구는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 광고를 찾은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총 506개를 담은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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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자율심의기구는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 광고를 찾은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총 506개를 담은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나,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처벌과 처분기준에 따르면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다.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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