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손실만 6조원 육박…'홍콩 ELS' 투자자별 차등 배상
나이·투자규모 따라 차감…피해자 '반발'
예상되는 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연계증권, ELS 배상안이 오늘(11일)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 은행 등이 상품을 팔 때 설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며 많게는 100%까지 투자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상 비율은 투자자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지, 오원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박모 씨는 3년 전 은행 권유로 홍콩 ELS에 4억원을 넣었지만, 남은 돈은 2억원도 채 안 됩니다.
[박모 씨/홍콩 ELS 투자자 : 정기예금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가입) 했는데 제가 한 건 동그라미잖아요? 체크로 바뀌었죠. 이건 제가 (작성) 안 한 거잖아요.]
올해 만기가 끝나는 홍콩 ELS는 약 15조원.
그중 손실규모는 6조원에 육박할 걸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판매 과정이 불완전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기본 배상 비율 최대 40%에 판매사는 물론 투자자 책임까지 따져 더하거나 빼는 방식입니다.
평균 배상비율은 20~60% 수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세훈/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지진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목돈 마련 목적으로 2500만원을 넣은 80대 A씨는 은행 측이 상품 설명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할 때 손실액의 75%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나 투자 규모, ELS 상품 경험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깎이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분쟁조정 절차와 함께 금융사별 자율배상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반발 등 혼란도 예상됩니다.
[박모 씨/홍콩 ELS 투자자 : (금감원 배상안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해요.]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피해 배상 노력 등을 고려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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